박능후 장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속도 높이겠다”

기초생보 20주년 심포지엄 참석

향후 우선 과제는 비수급 빈곤층 권리 보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부처간 협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 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해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도의 내적 완결성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보다 제도가 법이 목적으로 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가가 그 기준” 이라며 “향후 우선 과제는 본인의 소득이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은 93만명으로 추정된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 따라 지난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를 시작으로 단계적 폐지가 진행 중이다. 이달 24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예산을 포함했다.
박 장관은 “제도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다시금 되짚어 보고 부양의식 약화 등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검토와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내용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도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오랜 숙제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하고 복지부 장관이 폐지를 약속했다”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는 예산을 마련할 차례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빈곤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들에게 전가해온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여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심포지엄에서 ‘저소득층 빈곤동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김태완 보사연 포용복지연구단장), ‘근로빈곤층 대상 정책환경 변화와 자활사업의 대응 방향’(정해식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생애주기별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급여’(이길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주제로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초원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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