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의 동의만으로도 입원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제1항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청각 장애인도 운전면허 딸 수 있는지요?
답 청각 장애인도 면허취득 가능합니다. 또한 지체장애인, 문맹인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청각장애인 면허취득 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듣지 못하는 사람
– 방법 : PC학과로 매일 볼 수 있음
– 준비물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칼라사진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신체검사 : 6,000원, 영수필증 : 7,500원
– 접수방법 :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장애인실 접수
–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 청각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합니다.
▣ 지체(신체)장애인의 면허취득은 경우
– 대상 : 신체검사에서 운동능력측정대상자로 된 자
– 방법 : PC학과로 매일 볼 수 있음
– 준비물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칼라사진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신체검사 : 6,000원, 영수필증 : 7,500원
– 접수방법 :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 후 접수
▣ 문맹인 운전면허 시험
– 대상 :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2010년 11월 1일부터 인우보증서 폐지
– 방법 : PC학과로 매일 볼 수 있음
– 준비물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칼라사진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신체검사 : 6,000원, 영수필증 : 7,500원
– 접수방법 :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민원부 접수
문 장애인복지 혜택을 알려주세요. (복지할인 등)
답 등급별 장애인 복지 시책
▣ 지원대상 : 모든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료 인하 –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장구 구입비 지원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등)
–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에 한하며, 의사 처방 필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해야함.
– 지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건강보험환자 80%, 의료급여환자 100% 지원)
※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 p.20~21 참고 요망.
※ 장애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장구도 소급적용 가능.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읍/면/동 주민센터
◉ TV 수신료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KBS (☎1588-1801) /한전지점
◉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 시·청각 장애인에게 방송 수신기 (자막/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무료 보급 /한국전파진흥원(☎02-2142-4444)
◉ 장애인심부름센터 이용 – 민원업무 대행,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등 (실비 부담) 해당지역장애인심부름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950-0114)
◉ 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 – 인공 달팽이관 수술로 청각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요금할인 – 정보이용료 30% 할인 해당 통신회사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해당 ◉ 이동통신회사 전화요금 할인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한도 내에서 30% 할인 관할 전신전화국
◉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4인 가구 기준 : 3,738,875원) 이하인 성년 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
◉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
◉ 상속세 상속 공제 – 장애인에 대한 상속 공제 : 상속세과세과액 = 당초의 상속세액-{500만원 X (75 – 당해 장애인 연령)} 관할 세무서
◉ 증여세 면제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
◉ 소득공제 혜택 소득세 인적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당해 연도 의료비 전액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 특수교육비 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요금 할인 – 10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주차 가능/불가 결정) 등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인 읍/면/동 주민센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 분할 상환 읍/면/동 주민센터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시·군·구청 / 차량등록기관 : 지식경제부 소관
◉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 미만) 시·군·구청
◉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시·군·구청
▣ 공공요금 감면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fe.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개시(2014.12월부터)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 : 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1577-0990, www.ts2020.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