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화장지 제조설비를 구입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동일 실적의 제한이나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공정한지 질문 드립니다.

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 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3절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① 동일 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①동일 실적과 ④ 지역제한, ② 기술의 보유상황과 ⑧ 중소기업자를 중복해서 제한하거나, ⑧ 중소기업자와 나머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제한과 설비제한은 중복해서 제한할 수 없으며, 구체적 판단은 발주기관이 계약의 목적, 내용,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필요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문 어린이 지문 사전등록 방법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 사전등록방법은 18세 미만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 집을 나갈 경우 찾아오지 못하고 실종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자가 사전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아주는 제도로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관계가 증명되는 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인터넷 안전드림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답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란 뺑소니차나 무 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 지원대상 및 요건
-. 보유자 불명(뺑소니)·무보험·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적용제외 : 대한민국 주둔 외국군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국가배상법 등 타 법률에 따라 배상을 받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사망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원
-. 부상사고 : 최고 2,000만원
-. 장해사고 : 최고 1억 원
※ 가해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가해 운전자 종합보험 또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금 지급, 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
◎ 신청절차 및 방법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13개 보험사)
※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문 내년도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각장애 4급 이어서 장애인전형으로 준비 중인데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장애정도가 심한편이 아니라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엇갈리는데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답 인사혁신처는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6% 수준)을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1~6급) 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자가 해당되므로, 귀하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다면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 정신장애인 경우에도 장애직렬로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까?

답 인사혁신처는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7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6%이상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장애의 종류나 급수에 관계없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의 경우에도 응시하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자동차 안전띠 착용 예외자 문의

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1.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키), 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 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 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문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무엇이 있나요?(친고죄의 종류)

답 친고죄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친고죄의 종류
1)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경우
(1)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2) 비밀침해죄 –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開封)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6조)
(3) 사자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형법 308조). 이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업무상비밀누설죄 – 일정한 직(職)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7조).
2) 친족 간의 재산범죄인 경우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 –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2)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고소를 해야 형벌권이 발동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여 분가한 형의 집에 가서 형 물건을 훔치면 형이 고소를 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따라서 형벌권이 발동합니다.
3) 특별법의 경우
– 저작권법의 비영리 침해행위 대부분, 특허법의 특허권침해,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침해,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침해, 상표법의 비밀유지명령위반 등이 있습니다.

문 2018년 올해 자전거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관련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요.

답 문의하신 ‘자전거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7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전거 운전 관련으로는
1) 전기자전거 보도통행 금지(2018. 3. 27.시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2018. 9. 28.시행)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3) 음주 후 자전거운전 금지(2018. 9. 28.시행)
–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56조
– 도로교통법 제47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을 보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 원이하의 과태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