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드림스타트가 무엇인가요?

답 :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 : 취약계층 아동으로 드림스타트를 통해 지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드림스타트 홈페이지(https://www.dreamstart.go.kr)를 통해 지역별 드림스타트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 :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비용은 보건소로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답 :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50종 대사이상검사와 난청 선별검사는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된 대상 중에서 외래 등으로 인해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 시 보건소로 신청하면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후 6개월까지 검사한 경우만 인정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검사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확진검사 비용은 지원 가능한가요?

답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는 검사 결과 확진 시 지원 가능하며 별도 소득기준 없습니다. 난청 확진검사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확진검사비는 7만원 범위 내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생후 6개월까지 검사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검사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 양압기 급여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 양압기 급여대상자는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의 상병으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5]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아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가 해당 됩니다.

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한 카드사가 궁금합니다.

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한 카드사의 경우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가 해당 됩니다.

문 :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문 : 음식점의 영업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테라스, 베란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나요?

답 : 금연구역 지정은 영업신고 면적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장소로 활용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에 적용됩니다. 즉 영업신고 면적 외의 구역이라도 영업장소로 활용된다면, 영업주가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해당구역 내 흡연자도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문 : 보육료 지원 · 입양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지원 등을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답 : 아동수당 지원 대상(연령, 소득인정액,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아동수당 수급에 따라서 기초생계급여액이 변동되나요?

답 : 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수당 수급 여부는 기초생계급여 지급 여부 또는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와 등급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판정) 절차는 신청인의 신청으로, 인정조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판단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종합적인 심신상태를 확인한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 받아 등급판정위원회(의사, 한의사 및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에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문 : 노인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등급별 이용가능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답 : ▣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동시에 중복 이용 불가, 특별현금급여 대상은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추가 이용가능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
▣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1~2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24시간 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 (3~5등급) 재가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급여
* 3~4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 희망할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이용 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진단서)
* 5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 희망할 경우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이용 가능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24시간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

문 : 교통 범칙금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답 : 교통범칙금은 발부한 날로 부터 1차 10일 이내 납부 하여야 하고 2차는 1차 만료일 다음날부터 20일 이내 그 납부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조)
2차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경찰서 민원실로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거나 그 금액의 100분의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통고처분 관련 최고서 및 통지서를 실제 거주지로 통보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
*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범칙금납부고지서 분실 및 손상 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즉결심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
은행수납자료 오류로 인한 통지서가 도달될 경우 납부 영수증을 팩스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문 :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답 : 먼저 그 대상은 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등 아동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정보는 아동 등의 지문, 사진, 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 실종 시 찾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 DREAM(WWW.safe182.go.kr)’ 및 모바일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등록 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 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 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 현장에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는 ‘안전 DREAM(WWW.safe182.go.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안전드림 앱’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수정, 폐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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