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2018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 9월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안전조치로 9월 29일부터 자전거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약 이때 음주측정 거부 시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경사지에 주차한 운전자는 주차 제동장치의 작동을 기본 의무로 하고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바퀴에 나무나 플라스틱 등으로 받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미끄럼 사고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금액이 150억 원이 넘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됩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많아지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2019년 1월부터 기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5년마다 받던 면허적성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 :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 :  8월 7일 발표한 바와 같이, 정부는 종전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20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 : 뺑소니 사고,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정부보장사업이 무엇이며, 보상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라 하고, 정부보장사업의 보상대상은
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 자
②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③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며,
보상 제외대상
①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②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 등)
③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④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겨우 (민·형사합의금 등)
⑤ 공동불법행위 *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입니다.
*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는 경우
이러한 정부보장사업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동차사고 통합안내 콜센터 ☎ 1544-0049 로 문의.

문 : 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차이점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알고 싶습니다.

답 : 2종 소형 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먼저 이륜자동차는 1-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바퀴 두 개 달린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좀 구분을 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125㏄ 이하인 것과 배기량 50㏄ 미만인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통상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250㏄가 많이 있습니다. 바퀴 두 개인 오토바이라도 배기량이 125㏄ 이하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배기량 50㏄미만은 이륜이든, 사륜이든 관계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문 :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데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특정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그 매장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지적 장애인에게 휴대폰 4개 인터넷 2개를 개통시켰습니다. 현재 그 매장에서는 6개월 뒤 해지했을 때 위약금 부담을 하라고 하니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한 입장입니다. 지적 장애인에게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 : 지적장애인에게 휴대폰 4회선 및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관계로 불편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사업자는 명의자의 개통 요청 당시 예전 직권해지 된 회선의 미납요금으로 인해 개통이 불가하였으나, 명의자께서 타사업자의 아이폰 2회선 개통 및 회선 유지 조건에 동의하신 관계로 영업점 측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영업점 측에서 미납요금 1,183,380원을 납부하였으며, 명의자의 추가회선 개통 요청으로 해당 사업자의 모바일 2회선, 인터넷, TV, IoT 회선을 개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한정치산자/금치산자로 지정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휴대폰 등의 개통이 가능하며, 개통 당시 인터넷 설치와 관련하여 영업점에서 민원인 본인과 통화하여 개통 취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대납한 금액을 환급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렸으므로, 더 이상의 처리가 어려움에 대한 양해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아울러, 타사업자에게 개통하신 아이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렸다고 알려왔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국번 없이 1335 연락하시기바랍니다.

문 : 인터넷, IPTV 등 유선상품의 경우 할인 받는 것이 있으면 복지할인과 계약기간 할인 등 중복할인 미적용으로 되어 불편합니다.

답 :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인 통신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권을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신사의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은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따라 서비스별 단일 상품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감면 대상자의 통신비를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과 함께 통신사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복지할인 요금감면 제도는 통신 3사가 동일하며,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조건 (중도 해약 시 위약금) 없이 요금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순수 사업자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가입대상 확대 등은 현재로서 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 아이의 발달이 늦고 장애가 의심된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수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의 소속교육기관에 진단평가를 의뢰하시면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혹은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해당주소지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내방하시어 상담 및 진단평가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 2018년 8월 20일 발표한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연내 15,000대 보급’ 관련 세부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신태섭)은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인방송(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특화된 시·청각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보급을 시작합니다.
방통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7월까지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소득, 장애등급 등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을 시작합니다. 올해 총 보급대수는 15,000대로서 지난해 보다 3,000대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보급예정인 TV는 80㎝(32형)로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방송자막과 폐쇄자막 분리 기능을 추가하였고,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방송화면 부분 확대 기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방통위는 하반기에 시·청각장애인용 TV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능을 더욱 개선할 계획입니다.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대표번호(1688-459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tv.kcmf.or.kr)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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