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관련문의입니다.

답 거주자의 소득에서 추가 공제하는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자 ③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료하는 의사가 의료법 및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기준에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암·희귀병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무엇인가요?

답 지문 등 사전 등록이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항~제7조의 4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등록대상은 18세 미만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이며 등록 방법은 아동 등의 실종을 대비해 사전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보호자를 찾아주는 제도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인터넷 안전드림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번 없이 182번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문 헌혈차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이 헌혈을 하였을 경우 학생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에 따라 4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문 복권방 창업자격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답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경우 ‘복권사업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차상위계층(암환자)으로서 장기간 요양차 광역 지자체로 내려와 월세를 살고 있다.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차상위계층 할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요?

답 현재 전국에는 30여개의 도시가스사가 권역을 나누어 국민들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시가스사 상호간에는 도시가스 수요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상호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서로 다른 구역일 경우, 각각의 지역에서 도시가스 요금할인 신청을 (중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혜택 방지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 조건을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실제 거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시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는?

답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시 취학할 때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않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의무교육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자 중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기간을 경과한 과연령자의 경우 유예나 면제 받지 않을 당시의 학년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며, 재입학 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에 의거 특수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하는 등의 교육기회(평생교육 포함)가 제공됩니다.

문 택시 운전기사인데 장애인 손님을 태울 경우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어야 하는데 트렁크 문이 닫히지 않아 고정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다면 단속될 것 같고 승차거부를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 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질문의 경우 트렁크에 휠체어를 싣고 줄로 묶지 않고 운행 한하면 도로교통법 제 39조에 의거 단속되어 범칙금 4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고 줄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확실히 결박한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18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공무원 시험에서 저소득전형으로 응시할 때 수급자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주거급여만 수급하더라도 수급자증명서 발급가능한가요? 저랑 아버지가 같은 가구 내에 있고 수급대상자인데 제가 수급자로 받아야하나요?

답 국가공무원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시려면 응시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한 날로부터 원서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급여의 종류는 관계없음
다만,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 강원권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의 예매는 어디서 하여야 하나요?

답 강원권에서 울릉도로 다니는 여객선은 모두 4척이며, 묵호항(씨스타1호, 씨스타3호)과 강릉항(씨스타5호, 씨스타11호)에서 출항합니다. 여객선 승선권의 예매는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가보고 싶은 섬’ http://island.haewoon.co.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선사 및 여객선 운임 등 정보는 ‘씨스포빌’ 홈페이지 http://www.seaspovill.c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단속되면 삼진아웃 된다고 하는데 삼진아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사고 시 중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음주운전 행위는 더욱더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더 주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삼진아웃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0. 형사상 삼진아웃제도
-. 음주운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과거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0. 행정상 삼진아웃제도
-.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미만인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100점의 벌점이 발생되어 10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0.1%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음주정도에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3회 이상 단속이 될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상관없이 0.05%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회와 2회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1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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