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문 청각장애인 훈련센터는 무슨 기관인가요?

답 청각장애인 훈련센터는 중증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자막 및 수화 지원, 시각 위주의 친 청각 특수시설이 완비된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기관입니다.
센터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55 청각장애인훈련센터(일산직업능력개발원 내 1층)입니다. 전화 031-910-0943

문 운전할 때 보행자를 보호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살펴보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문 자동차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 승용차량의 경우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일반도로
– 20㎞ 이하 : 3만원/0점
– 20㎞ 초과 ~ 40㎞ 이하 : 6만원/15점
– 40㎞ 초과 ~ 60㎞ 이하 : 9만원/30점
– 60㎞ 초과 : 12만원/60점

○ 보호구역
– 20㎞ 이하 : 6만원/15점
– 20㎞ 초과 ~ 40㎞ 이하 : 9만원/30점
– 40㎞ 초과 ~ 60㎞ 이하 : 12만원/60점
– 60㎞ 초과 : 15만원/120점
예를 들면 승용차량이 제한속도 35㎞를 초과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문 턱관절 장애는 왜 ‘M00-M25 관절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K07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으로 분류되어 있나요?

답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을 한 가지 기준으로 나열해 놓은 단순한 목록이 아닌 병태를 그 특성과 발생원인, 해부학적 구조 등의 설정된 기준에 따라 묶어놓은 하나의 범주체계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분류체계의 한정된 볼륨의 제약 내에서 기본적으로 「① 유행성 질환 ② 체질 또는 전신 질환 ③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④ 발육질환 ⑤ 손상」의 5개 부문에 대한 구분을 원칙으로, 통계작성의 효율성과 역학적 연구의 적절성 등을 위하여 동일한 해부학적 부위에 발생한 병태라 할지라도 병태의 특성 등에 따라 대분류장(22개)을 달리 분류하고 있습니다.
‘K07’로 분류된 ‘턱과 치아’의 중요 기능은 통상적으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연하(넘김)를 담당하는 소화기관(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해당 부위에 국소질환이 발생 시 위와 같은 분류체계의 기본적인 구분원칙 중 ‘③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의 기준에 의거 ‘제11장 소화계통의 질환’으로 수록되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관절’에 발생한 국소질환이라 하더라도 통계작성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해당 관절의 중요 해부학적 기능과 질환의 특성, 발생원인 등에 따라 달리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 이소골의 관절강직증 → H74.3 적용, 관절에 발생한 양성종양 → D16.9 적용, 사고로 인한 턱관절의 탈구 → S03.0 적용, 고음고관절 → R29.4 적용, 탈구성 고관절 → Q65.6 적용 등)

문 장애인 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검사 예약 시 감면액을 공재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요?

답 2017년 9월 현재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수수료 총액을 선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등)하면 검사 당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방식이 선결제 후환불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용자 불편 및 환불 절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유발하고, 자동차 검사 후 수수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9월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자 예약 시 감면액을 공제한 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도개선 권고 하였습니다.

문 음주운전 방조죄의 동승자는 형법상 교사, 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2조(종범)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처벌은 제2항에 근거하여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음주운전자(정범)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기준의 ½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방조의 처벌이 일률적이라 할 수는 없으며 정범의 음주량이나 사고여부 등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정범)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은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1%~0.2% 미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은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음주운전자 동승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방조범 현장단속 및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운전자의 만취상태여부, 동승자로서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벽을 알고 있는지 여부,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가세하였는지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뺑소니 등의 차량에 동승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자의 음주량, 주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7급 공채에서 청각 2급의 경우 토익 점수는 350점을 넘기면 기준이 충족된다고 공지돼 있는데
i) 듣기, 읽기 시험 모두 응시 후 듣기 시험 점수를 제외하고 토익 점수 350점 이상
ii) 읽기 시험만 응시하고 그 점수가 350점 이상
둘 중에서 어떻게 시험을 봐야하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국가직 7급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성적에 대한 부분으로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듣기평가 시험 응시 여부와 무관하게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7급(외무영사직렬 제외) 공채 토익시험 기준점수 350점 이상입니다.

문 장애등급판정 이의신청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장애등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내용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에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의뢰가 되고, 이의신청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처가 궁금합니다.

답 현행(2018. 6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처는 종류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가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A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B형) : 전국 읍면동사무소
○ 권익위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처 확대 방안’을 2018년 4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보건복지부)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분실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체 증명수단 마련(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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