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과 인제를 잇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통행료가 7월1일부터 면제된다. 속초·홍천·양구·인제·고성·양양 지역주민들에게만 해당된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용자는 각 시·군에서 면제 혜택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요금수납 시 이용하면 된다.
지금까지 통행료 감면 혜택은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설악권 지역주민들에게 요금의 50%만 할인해줬다.
지난해 11월 강원도미시령터널통행료지원조례가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0% 면제와 홍천·양구까지 혜택이 확대됐다. 단 각 지역의 세대·법인·단체 소유 자동차 1대가 1일 왕복 1회만 면제된다.
법인 소유 영업용택시는 대수에 제한이 없다. 도는 연간 14억 원을 미시령관통도로 주식회사에 손실보상액 명목으로 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은 도와 각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