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반영 1월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천10원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25만3천750원→25만4천760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1000원가량 인상된다. 관련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1월부터 반영하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올려서 지급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매년 1월로 앞당기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25만3천750원(2019년 4월 기준)에서 월 25만4천760원으로 각각 1천10원이 오른다. 2019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0.4%)을 반영해서다.
정부는 매년 물가 변동상황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올린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들 공적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과 대비되는 공적 연금의 장점이다. 이런 조치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도 올해 전체 평균 1천870원이 증가한다. 최고액은 월 8천44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3천690원이 인상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렸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한 것과는 별도로 2018년 9월부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렸다.
나아가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약 325만명)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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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