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 등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7억7000만원 상당을 유용한 100개 기관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371명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개 시설(무연고자 154명)이 적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관련 정책이 도입된 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다.
보건복지부는 3천277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현장방문을 통해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 처리됐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절차 등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조속히 법률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시정조치했다.
특히 일부 유류금품 유용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적발시설의 무연고자 154명의 유류금품 금액은 총 7억70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약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은 민법에 따라 시설에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상속인 수색을 공고한 후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상속인이 없을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국가귀속으로 종결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17개 지자체의 후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설에서 적법한 유류금품 처리가 정착되도록 매년 지자체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정식보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함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