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강원도는 도내 수급자가 2015년 6월 5만4천46명에서 2016년 6월 6만4천78명으로 전년대비 19%(1만32명) 증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생계비라는 단일 선정 기준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노력에 따른 결과다.
특히 종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기준 초과 시 모든 급여를 중단하였으나 새롭게 개편된 맞춤형 급여 방식은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구의 상황에 맞추어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빈곤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흥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 노력을 기울여, 수급자로 보장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에게는 서면 안내 및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는 적극 발굴해 지금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 어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