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예비 안내견 출입거부 및 미흡한 대응 논란에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30일 사과문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며 “고객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할 것” 이라며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예비 안내견의 출입이 금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글을 올린 이번 사태 목격자는 롯데마트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훈련 중인 안내견을 가로막으며 언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예비 안내견은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장애인 안내견 교육용 주황색 조끼를 입은 상태였다.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이른바 ‘퍼피워킹’이며,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로 불린다. 롯데마트 잠실점에서는 퍼피워커가 예비 안내견과 함께 출입하자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고 문제를 삼았다고 한다.
목격자는 언성이 높아지자 불안해진 강아지는 리드줄을 물고, 퍼피워커는 눈물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입구에서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 했다는 일침도 가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