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복지지키미 멘토 발대식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감소, 실직 등 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 휴업 및 폐업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재산, 소득, 금융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당초 예산 4억4000여만 원에서 3억2000여만 원이 증가된 7억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 기준을 확대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50%로 상향하는 한편, 기타 생업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비용 기준을 올 연말까지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과장을 긴급복지지원단장으로, 3개 반으로 구성된 긴급복지지원단 TF팀을 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혁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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