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협약식 <자료사진>
동해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동해시는 지난해 전·월세 임차 1천957가구에 26억80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주택 107가구에 6억1000만 원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등 총 32억9000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올해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제공을 위해 지난해보다 7억 원 증가한 40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그 중 전·월세 임차가구의 급여로 33억2000만 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으로 7억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한조 동해시 허가과장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올해 선정기준도 완화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가구가 늘어날 예정”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혁종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