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동의입원 형태로 정신병원 강제 수용 중인 지적장애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씨 사례 인권위 진정 접수

본인 동의를 빙자해 강제입원되는 사례가 발견돼 정신병원 입원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동의입원’ 형식의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46)는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력이 없음에도 2018년 8월 가족에 의해 ‘동의입원’ 형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됐다. 하지만 A씨 동생 B씨가 입원의 부당함을 호소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 7월 A씨가 입원한 경남 통영시 소재 정신병원에 방문해 보니, A씨는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다. 나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현행 동의입원 제도는 본인·보호의무자의 동의를 거쳐야 입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과거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동의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에 대해 2016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신설됐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에 동의했는지, 보호자에 의해 강요되거나 입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연구소는 “부양의 부담을 이유로 한 것으로 A씨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 및 수당을 착복하기 위한 것” 이라며 입원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보호자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요건이 더 엄격한 강제입원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면담 후 연구소는 즉각 병원 측에 A씨의 퇴원 의사를 전했지만, 병원은 ‘72시간 동안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퇴원을 거부했고 이튿날 가족에게 연락해 입원의 형태를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연구소는 이날 A씨의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인권위가 A씨의 퇴원 권고를 요청하고, 관할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당 정신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달라고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는 동의입원 형태로 입원한 환자 사례 전수조사와 동의입원제 폐지 등 입원 절차 개선을 권고해달라고 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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