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가능성 희박한 시각장애인에 수갑은 인권침해”

인권위, “과도한 조치…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도주 위험이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급 시각장애인을 이송할 때 수갑을 채운 서울의 한 경찰서 경찰들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도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13일 112에 신고, 자신의 거주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라고 자수했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다음날 검찰청으로 인계됐다.
A씨는 도주 등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경찰 및 검찰청 신병담당 직원이 수갑을 채웠고 이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훈령)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환자 등 가운데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 도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도주했더라도 체포가 매우 쉬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해 주거 및 신분이 확실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청 소속 직원들의 경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에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규정이 없어 도주 우려가 없는 장애인에게도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보고 지침의 보완을 권고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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