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연휴양림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류’

28일 도의회 제6차 회의, 녹색국 제4회 추경예산·2020년도 예산안 심사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 고성)는 28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류시켰다.
박효동 위원장은 “휴양림 이용자 측면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의 조례를 표준조례로 전부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휴관일과 휴식년제 및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과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시설 신청 등이다.
도의회 농수위는 권고사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대책 사업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해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5억6천3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주문했다.
최재연 의원(철원1)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인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할 것과 강원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상용 의원(삼척1)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해조수 포획관련 예산 지원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신도현 의원(홍천2)은 “도비로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 행사 등 대집행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석 의원(평창2)은 “3회 추경에 편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비가 삭감돼 다시 계상됐다” 며 “이와 같이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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