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김모(63) 전 원장 신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시설에서 불법 감금행위가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현직 관계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대구희망원 원장 시절인 2010∼2011년 사이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보호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실무 차원에서 감금시설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이를 묵인한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58년에 문을 연 대구희망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자 재단 측이 운영권을 반납했다. 선고 공판은 7월 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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