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역 농성장에 방문해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2박 3일 농성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농성장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전장연은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지역 편차 완화를 위한 공공 운영 △고속·시외·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한 전세버스 공공운영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추석, 고속버스터미널 농성의 성과로 국토부와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TF를 꾸린 후 이제까지 2차례 회의했으나, 국토부가 예산 확보를 이유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장연은 이에 대해 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예산과 목표를 정해도,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이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대·폐차되는 버스를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바꾸지 않으면 의미 있게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요금, 거리, 이용대상자, 운행시간 등이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크고, 중소도시로 갈수록 열악하다”면서 “국토부 자체에서 통일된 지침을 만들고, 특별교통수단 운영권을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저상버스 도입은 법 개정으로 2019년도에 시범사업 후 2020년부터 시행하려고 한다”면서 “우선적으로는 내년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 장관은 15분가량 농성장에 머물며 장애계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면담 후 박경석 대표는 “저상버스 대·폐차를 정부 법안으로 의무화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박 대표는 “지방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이 5~10%인 곳도 있다”면서 “시내버스는 9년에 한 번씩 대·폐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대·폐차되는 차량을 저상버스로 한다는 내용을 법에 의무화하지 않아 지방정부는 예산의 논리로 항상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제정됐는데 이때 당시 대·폐차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면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은 100%가 됐을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시급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오는 4월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TF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남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