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할인 30% 추가 확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상한 올려…1구간 200→300kWh, 2구간 400→500kWh
출산가구 할인 ‘3년 이하 영유아’로 확대

당정이 7월과 8월 두 달 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2단계 구간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누진제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며 “당정은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1단계 상한은 200㎾에서 300㎾로 조정하고, 2단계는 400㎾에서 500㎾로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이 같은 결정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는 총 2천761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며,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정은 또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 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 46만 가구, 매년 250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중장기 대책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며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
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