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여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높여 발의됐다.
2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마무리하고자 2017년 1년간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의견 반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의 개념 확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확대,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 대상 확대, 장애인에 대한 교육 편의제공 수단 보완,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의 범위를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해 정의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편의의 범위 또한 제도적 편의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했고,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외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규정했고, 공공기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속적인 개정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어나가는 힘 있는 법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