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수급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확정…부부가구는 195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설정한 기준(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권이 생긴다.
고시에 따라 2020년에는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2019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 학생 약 1만명이 신규 수급자가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19년 4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회에 계류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도 올해부터 월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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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