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법정정원 확보율 74.8% 불과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되레 감소 추세
매년 장애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여년 전인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7만1천48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0.7%였지만 올해는 9만2천958명인 1.15%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만 6세부터 만 21세까지의 학령인구는 1천21만명에서 804만7,000명으로 무려 200만 명 넘게 감소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장애별 유형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체 9만2천958명 가운데 지적장애가 4만9천624명(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폐장애 1만3천105명(14.1%), 지체장애 1만200명(11%), 발달지체 7천309명(7.9%), 청각장애 3천225명(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미비했다. 먼저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를 살펴 보면, 전국 2만5천103명의 학생 가운데 편도 1시간 이상이 1천934명(7.7%)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4천821명 가운데 무려 603명 (12.5%)이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이 걸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여건이 가장 나빴다.
다행히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 2014년 61%에서 올해 74.8%로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특수학교 과밀학급이 여전히 평균 12.1%에 달했다. 과밀학급 비율은 각각 유치원 10.5%, 초등학교 11%, 중학교 8.3%, 고등학교가 18.2%에 달해, 현장의 어려움도 컸다. 그런데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예산액 자체는 늘었지만, 올해는 전체 예산 대비 4.3%로 2017년 4.7%, 2018년 4.4%에서 되레 줄어들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특수학급을 늘려야 한다” 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여 장애학생 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사회가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