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아인 150여명에게 100억 원 가까이 편취해 기소
◇ 지난해 창원지검 맞은편에서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사기 피해자가 피의자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전국 농아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를 벌여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행복팀’ 총책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씨(46·농아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유사수신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한 건 행복팀의 경우가 처음이다. 김씨 등은 일명 ‘행복의 빛’이란 농아인단체를 재정비한 행복팀이라는 유사수신단체를 만들어 2009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국 농아인 150여명을 상대로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며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9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농아인 복지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행복팀에 건넨 1명은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일도 잇따랐다. 피해 농아인들은 ‘농아인 감경’을 규정한 형법 11조 폐지를 요구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탄원했다.
1심은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같은 농아인으로 농아인의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점 등을 알고도 적극 악용했다” 며 “행복팀은 단순히 피해자들 돈을 빼앗은 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행복을 빼앗은 것”이라고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행복팀 간부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둔 돈 상당부분이 김씨에게 흘러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행복팀 사건 배후 수괴로 범행으로 인한 가장 큰 수익을 향유한 장본인”이라고 판단, 1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행복팀 의사소통팀장 윤모씨(38·농아인)도 원심 선고대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