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구급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내달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운행연한을 초과해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앞으로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의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은 9년이며, 임시검사 등을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어 내년 5월30일부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구급차에 대해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서 효문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효문화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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