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부부가구 기준은 288만원 이하…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해야

새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올랐다. 지난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인상된 2022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수급자는 435만명이었으나 내년 628만명으로 증가하고, 예산은 같은 기간 6조9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약 3배가 된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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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