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통과…1~3만원 자부담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액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로, 개정안은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했다.
차상위계층 대상 본인부담률은 30, 40% 또는 80%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률은 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로 규정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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