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성·연령·재산·자동차·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안은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의 세부적 사항을 담고 있다. 직장과 지역의 의료보험 통합 이후에도 17년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재산 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총액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천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실거래가의 1/2의 수준이다.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액의 합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1600㏄이하이면서 출고가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가 면제된다. 배기량이 1600㏄를 초과하고 3000㏄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총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혐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와 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보험료가 부과된다.
가령 지금은 연 7천2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소득보험료가 부과됐지만, 개정 이후로는 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연 3400만원)를 초과하면 부담해야 한다.
또 형제·자매와 비동거 손자녀,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등도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혼인과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노인과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에 한해서다.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과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 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