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에게 부여하던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해 장애인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해 왔다. 이러한 장애등급제가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돼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장애인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내년 7월부터는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 2022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복지부는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