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4천20원

올해 대비 520원 인상…가산급여 1천500원으로

복지부 예산안 총 90조1천536억 원 편성…9.2% 증가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를 올해보다 520원 올린 1만4천20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지원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도 3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천500원으로 50%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1천53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중 16.2%에 해당한다.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올해 1조3천57억 원에서 1조4천991억 원으로 1천934억 원(14.8%)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를 1만3천500원에서 1만4천20원으로 520원 인상됐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000원에서 1천500원으로 50% 인상했다.
가산급여 지원대상자는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로, 1순위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46점 이상, 아동 347점 이상인 사람이다.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올해 916억 원에서 내년 1천512억 원으로 595억 원(65.1%) 늘렸고, 장애인연금 예산은 7천862억 원에서 8천291억 원으로 429억 원(5.5%) 늘려 편성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으로는 주간활동 대상자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방과 후 활동 대상자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을 지원토록 했다.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 지출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을 25만4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노인, 장애인거주시설 200개소에 돌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속 취약계층 관련 예산으로는 생계급여 속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 초과 제외)하고, 중위소득을 487만6천290원으로 2.68%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국·공급시설 수탁 운영,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을 3개 신설, 올해 11개소에서 내년 14개소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사회보장업무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 이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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