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 만에 0.8%p 상승

최저임금 인상·보장성 강화로 보험료율 12.7% 큰 폭 인상

요양보험요율2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년 만에 0.83% 포인트 오른다. 따라서 만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월 12만원씩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엔 장기요양보험료로 월평균 1000원가량 더 내게 된다.
내년부터 경증치매 노인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이렇게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액의 6.5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
내년엔 보험료율을 0.83% 포인트 올린 7.38%로 확정됐다. 2010년 올린 이후 올해까지 8년 동결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수가 인상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가의 인상률은 11.34%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0%, 주·야간보호시설 10.10%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됐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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