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직장인 월 3천399원 더 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월급의 6.67%→6.86%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5원으로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89% 올라 직장인은 월 3399원, 자영업자 등은 월 2756원씩 보험료가 더 부과된다.
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급여 혜택 확대와 적정 수준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했던 직전 10년 평균 3.2%보다 낮게 인상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일정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올해 4월 부과 기준 11만9천328원에서 12만2천727원으로 3천399원 증가(보험료율 6.67%→6.86%)한다.
사업장 노동자나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일용·단기·특수고용 노동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천666원에서 9만7천422원으로 2천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는 올해 3.2%(직장가입자 기준 2019년 6.46%→2020년 6.67%)보다 낮은 수치다. 3.2%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 재정을 고려해 목표로 했던 이전 10년(2007∼2016년) 평균 수준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동결,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등이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으면서 동결됐던 2017년분을 제외하면 매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돼 왔고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골자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에는 2.04%→3.49%→3.2%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 이같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노동자와 사용자의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8조643억원 중 58조7천428억원으로 약 86%에 달한다. 보험료율 인상률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대책 계획에도 일부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도 재정당국 등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의 보험료 외에 정부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일반회계 14%)와 담뱃세(건강증진기금 6%)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지켜진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2018년 13.4%, 2019년 13.6%, 올해 14.0% 등으로 복지부는 이를 15%로 올리기 위해 재정당국에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건정심에선 신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들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레코벨프리필드펜은 1주기(평균 9일) 투약비용이 약 94만1천544원에서 본인부담 30% 적용시 약 19만3천33원으로, 온젠티스캡슐은 1년 투약비용이 약 200만원에서 산정특례 본인부담 비율인 10%가 적용돼 약 9만원으로 줄어든다. 치료기간당 환자 부담이 약 1천800만원에 달했던 프레비미스정·주는 75만원(암 상병 본인부담 5% 적용)으로 감소한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1일,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1일부터 급여화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