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도 토요일 건강검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진료비의 30%를 얹어 주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토요일에도 건강검진 종별로 병원이 건당 2천320원∼4천95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기존에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으로 받아왔던 것을 이번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인동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