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는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해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