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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대도시에 살면서 재산이 1억8000만원이 있더라도 긴급한 경우 생계비와 전기요금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까지 장애인과 노인, 아동, 1인가구 등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폭설이나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급파하는 등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민생 및 안전 대책’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 따라 내년부턴 생활안정 지원 대상이 대도시 거주 1억8000만원 재산 소유자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만 30세 미만 한부모, 시설보호 종료아동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대상가구에 대해선 12월부터 사전신청을 진행한다. 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감면 대상가구엔 감면 일괄신청을 독려한다. 내년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들도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 평균지원단가도 10만2000원으로 인상돼 총 60만가구에 612억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내년 시범사업 형태로 취약계층 거주주택 단열상태를 진단한 후 필요에 따라 창호틈메우기, 단열에어캡 부착 등을 1천200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1인 가구 및 위기아동 등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사각지대를 찾는다. 최근 제도변화에 따라 보호가능성이 커진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집중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가칭)’과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등이 투입된다.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이 겨울철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폭설,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급파해 안전을 확인한다. 노숙인 대상 응급잠자리, 의료 등을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에도 월 32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을 감시하고 고혈압 등 겨울철 유의해야 하는 건강관리 독려에 나선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생후 6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