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보험료율 3.2%↑

                                                        ◇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대비 3.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 소아당뇨 환자는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달리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생기는 질병이다.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대비 3.2%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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