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 50억원 예산 들여…거주시설 지원단가·인건비 인상
내년 복지부예산안 57조7천억원…올해 대비 3.3% 증가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애등급제도 개편을 위해 총 50억원을 들여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수 확대와 함께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57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3일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 (55조8000억원)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정신·식대수가 개선, 탈수급 지원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생계급여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1.7%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 수준이다.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30%로 인상할 방침이다. 최대급여액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약 5.2% 증가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와 식대수가가 개선된다. 또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권기금 178억원을 들여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탈수급 지원을 위해 804억원의 예산을 들여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및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먼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5만1000명에서 35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만40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0.7% 인상한다.
아울러 장애등급제도 개편을 위해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1,2차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도 말 정식 개편을 앞두고 50억원을 들여 마지막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올해 4천370억원에서 4천551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지원 입소자 수를 2만4766명에서 2만5136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2천690만5000원으로 늘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도 인상된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2.6%, 노숙인시설 5%, 양로시설 3%, 지역자활센터 3%, 정신요양시설 2.6%씩 각각 인상될 방침이다.

최죽희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