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은 4일부터 ‘현금지급’, 일반 국민은 11일 온라인·18일 오프라인 접수
신청 시 요일제 적용… 특별법에 따라 기부 의사 밝힐 수 있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 총리는 “이제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4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특히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주시기 바란다” 며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도록 했다” 며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방식은 ‘전 국민’ 대상이다.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2인 가구 기준 60만 원, 3인 가구 기준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통합 조회는 4일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조회 가능하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된다.
먼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4일부터 현금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기준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4일 월요일부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한다.
그 외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접수 또한 시행초기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11일부터 카드사의 PC, 모바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는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가급적 두 번 방문 없이 신청하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을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설계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역 업종제한의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누리집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특히 긴급재난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또 3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며 “향후 신청, 접수, 지급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때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지역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고 요청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