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내년부터 동네의원 수술·입원 허용된다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불편 개선…연장승인 대상서 제외
3차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탈락시 2차로 강등…지원 축소 등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년 이상 중증·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실시하던 연장승인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선된 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차 의료기관 이용은 그동안 긴급수술이나 분만, 맹장수술 등 일부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인정됐다. 이 때문에 가벼운 수술을 받으려 해도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위원회는 입원 기준을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확대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도 수술과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매년 연장승인 심의를 받아야 했던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심사에서 제외했다. 현재 희귀·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10종 등은 의료급여 수급일수가 연간 365일을 초과할 경우 시·군·구청에서 연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지난해 기준 31만8000명중 약 3%(1만명)가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기관 분류체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의료법상 3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은 3년 주기로 평가해 재지정하고 있다. 반면 3차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복지부장관에 의해 한번 지정되면 바뀌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기관에서 탈락하더라도 3차 의료기관 수준의 종별가산율 22%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상급종합기관 평가에서 떨어진 종합병원은 2차 의료기관 수준의 종별가산율을 18%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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