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1인 가구도 별도 가구로 인정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정책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5일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가구를 보장단위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한다. 이에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1인 가구는 부모와 주거지가 달라도 한 가구로 포함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불리하다.
인권위는 또 “청년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생활비, 학자금대출상환 등 경제적 부담은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노후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 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청년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지원이 필요하다” 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세~29세) 고용률은 42.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6만3000명으로 18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