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긴급복지 확대

민생경제 지원 위한 복지부 추가경정예산 2천738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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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지원에 194억 원이 투입되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천700개소에 59억 원을 지원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천738억 원 규모이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195억 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5억 원) 등을 지원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2000가구, +109억 원)와 의료급여(+2만5000가구, +459억 원) 추가 소요분을 반영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을 확대 (+4만2000건, +204억 원)하고 노인일자리 3만 개 확대(61→ 64만 개)와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를 지원(+1,008억 원)한다.
그밖에도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4만8000개 → 5만8000개, +330억 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2,000명, +114억 원)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31억 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8개→16개) 확대(+31억 원) 등에 추가로 투입된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5천147억 원에서 72조7천885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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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