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급통장으로 지급토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명절위문금, 교통비 등 명목의 각종 추가 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만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런 급여수급통장을 압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저소득층에 명절 때 지급하는 위문금이나 교통비, 교복비 등의 각종 부가급여는 급여수급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입금돼 압류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자체가 지원한 각종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개정안은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할 급여에 지자체 지원 부가급여도 포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