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한약제제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 유도를 위해서는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개정안은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분업 이후 이뤄졌던 조제업무에 대한 한약사의 복약지도 의무조항이 빠져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 이라며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조제한 한약제제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실하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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