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의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서 총 161곳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상자가 상이하고, 감면율에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 가운데 하나로, 들쑥날쑥하도록 각 지자체에 맡겨놓기보다는 법을 통해 명확하게 그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늘리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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