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찬열 의원, 대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촉진법 발의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비율 23.9%, 중소기업 52.2%에 비해 현저히 낮아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치중 말고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고용비율 준수해야

◇ 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6일(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격차를 해소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9천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천935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76%라고 발표했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88%, 공공기관은 3.02%였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2.64%로 장애인 고용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비율은 23.9%로 300인 미만 기업이 52.2%의 이행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부담금을 가산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땅히 이행되어야 할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는 외면한 채, 몇 푼의 돈으로 때우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온갖 사회공헌 활동엔 생색을 내면서, 법으로 명시된 최소한의 고용에 뒷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책임을 다하길 당부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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