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 대책을 담은 법안 5개가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거기본법 등 총 5건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는 것으로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자리 잡은 양극화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과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법안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공공주택의 세제지원 및 우선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결혼 및 출산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며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재원방안 마련도 깊이 고민할 때”라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으로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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