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폭이 급증한 만큼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회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경우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엔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가족돌봄휴직의 ‘가족’ 범위를 기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연간 10일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 학업을 위한 경우 등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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