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넷째 주 (2.25일∼ 2. 28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1인)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21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자립지원금 등의 산정 및 분배 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15인)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 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도록 함.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등 19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외 다수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