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의 논란이 계속되고 나아가 비례제도 존폐 논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와 달리 어느 계층을 대표하는지가 불투명해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과 무용론의 발생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비례대표제의 불신과 무용론을 극복하기 위해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농민·이주민·장애인·청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의무적으로 추천함으로서 비례대표의 대표성과 대의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재현 의원은 “비례대표의 무용론보다 국회 및 지자체 의회 등 대의기구의 다양성 강화가 더 중요한 정치 현안” 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의 법률적 모호함을 바로잡고 대의기관의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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