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 14건 복지위 통과

일명 증평모녀예방법 2건, 국시원법 6건 등으로 법률 사각지대 해소 기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양천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명 증평모녀예방법 2건과 국시원법 6건을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이하 식약품안전기술법) 등 총 14건의 법률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일명 증평모녀예방법(사회보장급여법, 자살예방법)은 가장의 자살이후 기존 복지시스템의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한 증평모녀사건의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자살 위기가구 발굴 및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시험의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발의된 국시원법 6건(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국민영양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장애인복지법)은 각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또는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공 정지 대상 제외 기준에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을 추가해 빈곤노인을 비롯한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과 식의약품안전기술법상 식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기술위원회 기능 명문화 및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14건의 법률안들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분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법”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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